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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지품목: 담배 및 담배상품(종류불문), 위험한 물건, 복권 및 복권관련 광고, 햄, 종자류, 건초 등
* 김치, 오징어, 약 등은 세관에서 폐기처분 통지없이 폐기(폐기승인 후 접수)
2. 제한품목: 육가공품, 비알콜음료, 혈액(Airfreight mode)
* 개별 진공포장된 한약은 나무포장하여 발송가능하며 송장상에 Health Drink로 표기
* 전자제품의 경우, 수취인이 FCC 740 Form 제출해야 함
* 인삼류는 건삼의 경우 소량 발송 가능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