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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금지품목: 총기류, 불법선전물, 외설적이거나 부도덕한 물건, 위조상품, 동물제품, 동물 부산물품, 살아있는 동물, 무기류, 음료
* 수입제한품목: 전파제품(허가증 필요), 화학제품(허가증 필요), 담배(납세표시 첩부), 포장의약품(허가증 필요), 동물 및 식물제품(위생 등 소비적정 허가증, 품질보증서 필요) 직물(Textile)-DM500 이상 시 원산지증명서 및 수입허가서 필요, 전파제품(허가증 필요), 화학제품(허가증 필요)
* 면세조건: 상업견본 50EUR 이하
* 통관허용한도: 1000 EUR(초과 시 정식통관 절차 필요)